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 기준!!
정나눔방문요양센터에서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급 판정 기준
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 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 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 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5개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인지 지원 등급
장기 요양 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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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사람 예) 항상 침대에 누워계시고, 걷지도 못하는 정도의 수준 |
2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사람 예) 간신히 도움을 받아서 침상에서 일어나시고 몇 걸음 정도 뗄 수는 있지만 휠체어나,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상태 |
3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사람 예) 워커나 지팡이 등의 도움으로 거동이 가능하지만 항상 낙상의 위험이 있어서 보호자의 부축이나 일상생활에 전반적인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 |
4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 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사람 예)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지만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일상생활에서도 중등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등급 |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 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 (5 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치매 환자라고 판정된 어르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은 신체적 문제 점과 관계없이 치매의 경중을 주로 보게 됩니다.) |
장기 요양 인지 지원등급 | 치매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 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사람 |
등급 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등급 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 소견서, 특이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 상태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 필요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 필요 상태인 경우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 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 기준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 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 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조사합니다.
영 역 |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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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12항목) |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옮겨앉기, 대변 조절하기, 양치질하기, 체위변경하기, 방 밖으로 나오기, 소변 조절하기 |
인지 기능 (7항목) |
단기 기억 장애, 상황 판단력 감퇴,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지시 불인지, 장소 불인지, 날짜 불인지, 의사소통/전달 장애 |
행동 변화 (14항목) |
망상, 환청, 환각, 슬픈 상태, 울기도 함, 불규칙 수면, 주야 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길을 잃음, 폭언이나 위협하는 행동, 밖으로 나가려고 함,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물건 망가트리기, 돈이나 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대/소변 불결 행위 |
간호 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경관영양, 욕창 간호, 암성통증 간호, 도뇨 관리, 장루 간호, 투석간호 |
재 활 (10항목) |
운동장애(4항목) 우측 상지, 우측 하지, 좌측 상지, 좌측 하지 관절 제한(6항목)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및 수지 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