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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6개월 이상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킴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장기 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 요양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 중풍, 파킨스, 루게릭,
다발성경화증(질병코드G12,G13,G35), 뇌 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 방법 장기 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절차1
노인장기요양보험절차2

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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