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나눔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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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가족 요양이란?

케어를 받을 어르신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케어를 할 가족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나눔방문요양센터에 등록하여 가족 요양의 시행 및 월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관계 기준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기준은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처, 남편, 딸과 아들,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시아주버님,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양부모 포함 부모 그리고 기타로 구성됩니다.

급여범위 및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 1일 60분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방문요양 급여를 인정합니다.

· 1일 90분 최대 월 31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급여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케어 받는 분이 폭력 성향, 피해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 1일 60분 24,580원 × 20일 = 491,600원
· 1일 90분 33,120원 × 31일 = 1,026,720원

따라서 1일 60분 20일 또는 1일 90분 31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1일 60분 월 20일 이용 시 1일 90분 월 31일 이용 시
기초생활수급자 감경(6%) 감경(9%) 일반(15%) 기초생활수급자 감경(6%) 감경(9%) 일반(15%)
면제 29,490원 44,240원 73,740원 면제 61,600원 92,400원 154,000원

문의 및 신청

정나눔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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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 정순자| TEL : 041-357-9191| H.P : 010-9559-8007 | E-MAIL : hihi9607@naver.com
주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광명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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